이웃집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한 임 씨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피해자와
임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물장난을 치던 이웃집 네 살배기 A 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였으며 A양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