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와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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