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중단됩니다.
언론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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