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용재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 전 대변인이 "유 회장의 허위 진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재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진술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더라도 유일한 구속기소의 원인
이 전 대변인은 지난 2008년 부산자원 대표 박 모 씨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0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 회장에게 알선하고 2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전 대변인은 유 회장의 거짓 진술로 6개월 동안 수감생황을 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