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고발장에서 "대법원이 재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파견 근로 형태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계속하
특히 교수들은 "정 회장이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 1명에 대한 판결로 이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으며,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노사가 특별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