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교육용 전력을 영리목적으로 엉뚱한데 썼다면 차액과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전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전기료 차액과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 5천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의 초등학교 4곳은 한전과 값싼 교육용 전력계약을 맺은 뒤, 수영장 등 일반인들에게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체육시설 가동에 이 전력을 썼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