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를 후진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에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원 박 모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주가 대리기사에게 충격을 가할
박 씨는 지난 2010년 6월 대리기사와 다툼을 벌인 뒤, 차를 후진시켜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살해동기와 증거가 부족하다며 뺑소니 혐의만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