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방파제 건설 공사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 모 씨 등 3명이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촉탁을 받은 부경대는 7년 넘
재판부는 피고 측에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 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방파제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처 어장에 피해를 줬다며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