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서울 청담동에 한 미용클리닉 원장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병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의 권위자인 점과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김 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 모 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천만 원을 받아챙기고 지인인 한 모 씨 부부로부터 검찰 수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