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요가 많다 보니 부실한 산후조리원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규모의 출산 육아정보 인터넷 카페입니다.
34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에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립니다.
외풍이 심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데다 음식 간이 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
그런데 돌아온 건 산후조리원의 고소였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가정주부
-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으니 참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기네들한테 명예훼손이다 영업방해다…."
결국, 재판이 시작됐고 1·2심은 벌금 50만 원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산모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데다, 글의 주요 내용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박 씨 측 변호사
- "임산부들이 토론 과정에서 병원측에 불리한 내용을 게재했어도 폭넓게 표현의 자유로 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영리가 목적인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