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SLS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업은행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통원과 창원에서 각각 열린 SLS조선과 SLS중공업 이사회에 이 회장이 동시에 출석했으며 두 이사회
이 회장은 차로 한 시간 거리인 통영과 창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린 두 이사회에 자신이 참석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