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이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의정부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29명은 "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가입
가맹점주들은 5~20만 원 상당의 가입비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 원고 800여 명, 반환액 10억여 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