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장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가용 출근길에 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의 남편은 2009년 경남의 국도확장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고, 1심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어 공단 측이 김 씨
재판부는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