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의 등급 기준을 현행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개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125cc 이하는 보통 이륜 면허를,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대형 이륜 면허를 자동차 면허와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내년 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