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
이 단체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회원 수백 명을 모아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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