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피해에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남 사천시 완사지구 주민들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천시 공무원이 배수문을 관리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났다면서, 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자로서
완사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고구마 경작지가 침수되자 공사와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공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