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소개를 받은 자만이 입법청원을 할 수 있다는 현행 국회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법 123조 1항에 대해 진 모 씨가 낸 위헌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
헌재는 해당법이 무책임한 청원서 제출과 남용을 막고 의원의 심사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소액사건 판결문도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려다 해당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