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판적인 이용 후기를 올렸다면, 이를 비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온수 보일러 고장 등 직접 겪은 불편한 경험을 올린데다, 올린 글 역시 다소 과장은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기로 인한 조리원의 평가 저하보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따른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산모 인터넷카페에 접속해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수차례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