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매형인 변호사와 연결해준 일명 '브로커 검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직 판검사 중에는 법조인을 친인척으로 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비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관예우법'도 등장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브로커 검사'.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강력부 소속 박 모 검사를 수사와 공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조계에는 박 검사처럼 법조인을 친인척으로 둔 판검사가 많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친인척이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같이 현직 판검사의 친인척 연루 비리를 막기 위한 '현관예우 금지법'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기호 의원은 '재판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 친족관계라고 홍보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