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토토 자금 관리자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인쇄물 제작업체에 허위로 발주하고, 그룹 임원에게
재판부는 다만 회사에 대한 배임과 조 전 사장이 오리온그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