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실과 미용실은 옥외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국 1만 6천여 곳으로,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최종가격을 출입구나 창문, 외벽면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실과 미용실은 옥외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