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중학교에선 수업료 외에도 과거 육성회비라고 불렸던 학교운영 지원비를 추가로 걷는 경우가 많았죠.
공립중학교에서 이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업료 외에 일종의 협찬비 명목으로 연간 학생 1인당 더 내야하는 학교운영 지원비는 평균 20만 원 정도.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립중학교에 한해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만큼, 위헌을 근거로 한 학교운영비 징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
국가가 이익을 봤다고 보기 힘든만큼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학교운영 지원비가 대부분 폐지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이번 판결은 무상교육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