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수십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 서승모 전 대표를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3월,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 상당의 회사 어음을 발행해 개인 채권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경영권 갈등을 빚던 A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A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도청용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