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접수한 때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기를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전자증명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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