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 등 일정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진 씨는 2007년부터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회계학과 세무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 등 일정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