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모 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인출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
해당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 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보는 이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맡는 과정에서 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모 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인출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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