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던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거듭 살인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편이 목을 졸랐다"
"아니다. 만삭 아내가 넘어져 호흡을 못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남편인 의사 백 모 씨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이후 1심과 2심은 남편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올 6월 대법원은 살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법의학자와 부검의 등의 증언과 추가된 부검 사진을 바탕으로 남편 백 씨의 살인을 인정하고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턱에 난 상처와 내부 출혈 등을 볼 때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3자가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백 씨라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 몸에 있는 상처,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몸싸움 끝에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백 씨가 상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