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방송시간대 배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N홈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물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최 모 씨로부터 방송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0월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방송시간대 배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N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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