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 졸림에 의해 사망했고,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도 충분히 증명됐다"며 질식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의 흔적이 있었
앞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손에 의한 목 눌림인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