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치단체가 강제 토지 수용까지 해가며 개인이 운영하던 특산물 판매장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담양군의 명물인 죽녹원.
강승환 씨는 죽녹원 앞 자신 소유의 땅에서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담양군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양군이 이 시설이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판매장을 철거합니다.
▶ 인터뷰 : 강승환 / 전남 담양군
- "여기에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담양군은 강씨의 땅이 애초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담양군 관계자
-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했잖아요.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람만 거기에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사람인데 다 (토지)수용해서…."
판매장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체육공원에는 의자와 나무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담양군이 개인 소유의 판매장을 강제로 철거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양군은 죽녹원내 생태전시관을 만든 뒤, 2009년부터 이를 판매장으로 바꿔 일반인에게 임대해줬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담양군 죽녹원 안)
- "대나무 분재, 생태전시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간단한 식품과 대나무 제품을 파는 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 인터뷰 : 생태전시관 내 상가 주인
-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담양군에서 일반인한테 임대해준 거예요."
한때 보조금까지 지원했지만 갑작스런 토지수용으로 개인 판매장을 빼앗은 담양군.
판매장 운영을 통해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