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사건에 대해 검·경이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빠르면 1주일 안에 검찰이 내부 유포자를 색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검찰직원을 색출하려고 검경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유출자로 의심되는 명단을 검찰이 넘겨받아 자체 감찰을 한 뒤, 최종 명단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병숙 /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분석, 소환 대상에 대해서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 안에 유포자를 색출해 경찰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감찰결과 유포자가 검사로 드러날 경우, 현직 검사에 대한 첫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처벌대상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법해석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편, 피해여성 측 변호사는 사진 유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