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는데요.
과거 대출받을 때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는 문제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대출소비자 270명이 낸 근저당권 설정비 환불 소송에서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대출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폐기된 대출 약관이 무효인가 여부.
재판부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면 우대를 받는 조건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성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고객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것이 아닌 개별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그 약정이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금융소비자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이번 판결은 소비자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를 하고…"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신협이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송 규모만 1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대해 상급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