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다수 존재하지만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인 김 씨 진술의 합리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국적을 속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북 무역업을 하는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