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은행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재판부는 "약관조항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대출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