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축사 가운
전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동정보고회에 참석해 축사하면서 의정 활동을 보고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