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받은 훈장이나 포상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독립유공자 박성행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이번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친일행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받은 훈장이나 포상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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