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축시행사 대표 55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9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허위 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