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농약을 섞은 콜라를 피자와 함께 배달시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37살 문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27일 500mL 콜라병에 농약 '그라목손'을 담은 뒤 서울 신천동의 한 피자 전문점을 찾아가 부동산 중
콜라를 마신 중개업소 사장 44살 권 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평소 피해망상증 등 정신병을 앓아왔고 권 씨와는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