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시 장남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책임자 3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과실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장 모 씨와 감리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