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공장 안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현대차 노조 간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A 씨는 사고 후 약 10시간 뒤 경찰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공장 안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현대차 노조 간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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