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
재판부는 "16살 여자 후배에게 일부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생활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3월 서울 미아동 한 체육관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탈의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