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보건요양시설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의 한 보건시설 직원 김 모 씨는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입소자 46명의 부재자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동료에게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요양원
또 선관위는 대전 소재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 이 모 씨와 충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김 모 씨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