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토론회 등 제18대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 제공하는 수화통역 화면을 지난 대선보다 확대하라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국농아인협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선방송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수화통역 화면을 지난 대선 때보다 30% 이상 확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토론방송에서 수화통역자 2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과 자막 방송 등 다른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