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며 "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로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으며 이 전 은행장 역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