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넓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또 '멘솔'이나 '커피 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넓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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