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기총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필리핀인 36살 L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원인 L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을 타고 경유지인 울산항에 입
선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L 씨는 필리핀 귀국길에 울산항에 내렸다가 세관 검색대에서 공기총 소지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미국에서 쇠구슬이 발사되는 공기총을 구했다"고 진술한 L 씨로부터 공기총을 압수하고 출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