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는 화학제품 가공업체 A 사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포장재를 구입해 사용
대기업에 화학제품을 납품해온 A 사는 '대기업 측이 제품만 쓰고 포장용기는 버린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지법 행정2부는 화학제품 가공업체 A 사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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