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된 총학생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성훈제 씨.
하지만, 최근 '선거 무효'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발단은 선거 유인물이었습니다.
지난해 학교 예·결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470억 원이 발견됐다며, 이를 뻥튀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씨는 이 예산을 투명화하면 등록금 21%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성훈제 / 중앙대 생명공학과
- "학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징계까지 가겠다, 그리고 법적 고소까지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자 학교 측은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470억 원이 법인 부채 해결에 쓰였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중앙대 안성캠퍼스 관계자
- "부정한 방법으로 임하거나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대구 경북대도 비슷한 사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총장의 공대 이전 계획을 막겠다'고 공약한 학생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대 이전은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계속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대학생 자치 활동, '설화'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