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가운데 3천648명이 여권 정보 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 동포 등 중국 국적인이 3천604명으로 전
자진신고자들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될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만큼 이번 달부터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