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중간소비자인 제빵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설탕 등 원료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밀가루 가격담합으로 손해 입었다!"
"합의를 통해 가격을 정한 만큼 담합 아니다!"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립식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을 했다며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가루 업체들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담합행위를 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소비자인 제빵업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
이에 따라 설탕이나 자동차, 전자 등 중간단계가 많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오영중 / 변호사
- "다른 업계들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
또,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들이 담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